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장기적이고 건강한 청소년 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위해 교육청, 대학, 지자체, 지역사회, 청소년 및 평생교육시설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인 가치(social value)와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법인을 구축하고 건강한 법인으로 정착하며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인성 교육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6장(청소년단체) / 지방자치법 제41조, 민법 제 32조
여성가족부 및 소관청소년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 2항 제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