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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19년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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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910회   작성일 : 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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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서울시립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I WILL CENTER)는 명지전문대학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 상담기관 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비전을 가진 역량 있는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시설명

모집부문

모집인원

고용형태

임 기

모집방법

서울시립

서대문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센터장

1

계약직

(상근직)

서울시

위탁기간 내

(2019.11.05. ~

2020.06.30)

공개채용

2. 지원자격

. 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상담사 1, 청소년지도사 1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인터넷중독 관련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등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청소년 상담복지, 청소년지도 및 인터넷중독 관련 실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도 및 인터넷중독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부서에서 청소년 정책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근무조건

. 근무지 :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34)

(201912월 서울 마포구 마포청소년센터 내로 이전 예정)

. 고용형태 : 계약직(상근직)

. 근무형태 : 센터 복무규정에 의함

[현행 주 40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 탄력근무제로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 있음]

. 고용예정일 : 2019115

. 급 여 : 2019년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지침기준 보수규정에 의함

 

4.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접수 : 2019.10.15.() ~ 2019.10.29.(), 17:00까지(15일간)

. 면접 : 2019.11.01.()

1) 서류 심사 후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합니다.

2)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접수방법

. 우리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시설장응시지원서 등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기재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마감일까지 반드시 명지전문대학 기획실 예산감사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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